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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개에 BB탄 총…주인 폭행 후 개에 또 BB탄 쏜 30대 형제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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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가다 개를 향해
BB

탄을 쏘고 이에 항의하는 주인을 폭행한
30

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상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35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

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

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

일 동생 B씨와 함께 4륜 오토바이를 타고 충남 금산군의 한 도로를 지났다. B씨는 자신들을 향해 짖는 개에게 모의소총
BB

탄 2발을 발사했다.



견주 C씨(
65

)는 "그냥 지나가면 되지 왜 개들에게 총을 쏘느냐"며 항의했고, A씨는 이에 격분해 C씨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이후 A씨 형제는 오토바이를 몰고 산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며 C씨의 개를 향해
BB

탄 수십발을 다시 발사하며 학대행위를 했다. 이로 인해 C씨의 개는 골반 옆 부위 등에 염증이 생기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분풀이로 개에게
BB

탄을 발사해 학대행위를 했다"며 "사안이 좋지 않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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